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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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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‘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’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누리집(https://www.fsc.go.kr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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