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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두면 좋은 5월 주요 시행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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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‘이제는 ‘국가유산’으로 불러주세요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누리집(https://www.moleg.go.kr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‘맹견 키우려면 시·도지사의 허가 받아야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누리집(https://www.moleg.go.kr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‘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,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누리집(https://www.moleg.go.kr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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